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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 시장 징역 3년 구형

14일 선고공판 … 지역정가 ‘촉각’

이강우 기자  2010.04.12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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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인사비리로 용인시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서정 석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수원지법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행정과장 김 아무개 씨(53)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사계장 이 아무개 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에 대한 구형 이유에 대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 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 가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시장 측은 “법리 상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 시장에 대한 판결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역정가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 시장 등 용인시 인사비리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