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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 승부

용인신문 기자  1999.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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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법령 공포... 품질인증 착수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과 상품을 갖춘 농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주고 이를 위해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중에 있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수준을 조사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의 변경 및 정지 인증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등의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했다.
특히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경우 이를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