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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우후죽순 ‘난립’
사회·환경 문제 ‘심각’

시, 관련부서 ‘부재’ … 현황파악 조차 안돼

이강우 기자  2010.04.19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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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고물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자원 재활용 등 환경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미관 등 환경 오염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고물상들의 경우 학교 주변과 주택가를 비롯해 경안천 등 주요 하천 주변경관지구 내에서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그러나 시 행정당국은 고물상 설립 등과 관련,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약 40곳~50곳의 고물상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은 조사된 바 없다. 기흥구와 수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악취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민원이 접수된 곳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 한다는 취지에서 고물상 운영은 자유업으로 인허가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서 신고절차가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 한 상황이다. 경찰 신고는 도시계획 또는 환경보호 차원이 아닌 장물 매매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

그러나 고물상 인근지역 거주 시민들은 악취와 소음, 도시미관, 오·폐수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처인구 역북동의 이 아무개 씨는 “고물상의 심각한 소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고림동에 거주하는 신 아무개 씨는 “출·퇴근하다보면 경안천 변을 따라 영업중인 고물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장마철 등 많은 비가 올 경우 오·폐수 처리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물상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폐지 등 종이류의 경우 무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지더미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 유류 및 고철 등에서 흘러나온 녹물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명시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이나 하천 옆에 고물상이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 제도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물상 운영 자체에 인·허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시설 규정이 없는 데다 녹물의 경우 하천오염물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오·폐수 문제로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