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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지역 내 공중미용업소와 식품위생 유흥업소 영업주 420여명을 대상으로 13일과 14일 양일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처인구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 등이 위생관리 관련 법령, 위생 교육, 유해환경 관련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점검 사례별로 영업주 준수사항을 홍보했다.
공중미용업소 영업주 교육은 등록 미용업소 323개소 가운데 300개소 영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인을 위한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 및 점검 사례’으로 미용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지난 14일에는 처인, 기흥, 수지 등 3개구 식품위생 유흥업소 영업주 12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법령 교육’,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