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6대 시의회부터 적용될 듯

이강우 기자  2010.04.19 12:55:56

기사프린트

오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하는 제6대 용인시의회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김민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던 표결 방식을 전자투표 표결로 전환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 해 예외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에서 원칙없이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를 해 온 관행을 탈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 시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서명까지 기재하도록 돼 책임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이 5대 의회 출발 당시부터 도입됐다면 20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시의원 개개인의 표결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눈치투표를 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