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행정과장 징역 1년 2개월
이 전 인사계장 벌금 1000만원
법원이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전 행정과장과 불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 전 인사계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시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근평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서열변경을 지시한 죄질은 불량하다”며 “하지만 서열 변경 지시를 한 공무원이 몇 명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 없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서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과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좌하며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수회에 걸쳐 근무평점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고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박탈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김 전 행정과장과 이 전 인사계장에게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