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적극적인 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용인시와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LG건설, 삼호 등 11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근 수지읍 성복리 일대 33만평의 준농림지에 7400여세대 3만여명을 수용하는 15∼2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인근 신봉리 일대 30만평의 준농림지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이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현재 준농림지로 묶여 있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면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컨소시엄 업체들은 이를 위해 도로, 학교 등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원을 별도로 확보키로 하는 등 개발지역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시는 컨소시엄 업체들이 계획단지 내에 도로망 교육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흥, 구성, 수지읍 등 서북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종합개발계획’에 이들 업체의 사업 대상지역을 개발 예정지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업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당초 계획을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업체의 땅이 포함된 60여만평을 개발예정 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용인시의 난개발 대책마련이후 사업착수가 1년이상 지연되면서 자금난 가중으로 인한 부도위기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상당수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광역도로망계획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상수도, 하수처리 등 광역기반시설은 업체들 자체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또다시 난개발 지역으로 남게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해 건설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난개발을 우려해 반려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시를 거쳐 경기도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