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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10.04.26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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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가 지원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한 해 동안 수출하는 화훼류, 종자, 인삼, 김치, 전통주, 포도, 버섯, 닭고기 등 수출 집중 육성 품목에 대해 생산농가는 표준물류비의 5%, 수출업체는 10%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실적 20만 불 이상인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출실적 등록과 물류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시에 지원한도액을 통보하며, 수출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수출실적 20만 불 이하인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시에 직접 지원신청을 하면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