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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③/교육감선거

용인신문 기자  200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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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입니까?
담/ 교육감 선거시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위원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관내 1,542개 대상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약 20,000여명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가 됩니다.

문/ 교육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제한 적용을 받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감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경기도교육감선거의 경우 2000년 11월 6일부터)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기부행위를 지시·권유·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금권·화환·달력·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관광편의나 각종집회 등의 참석에 따른 교통시설편의 제공행위
-각종집회나 대담·토론회 참석자나 청중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 제공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위에 규정된 행위 외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분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 위반 행위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