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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건축제한 연장돼

용인신문 기자  200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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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승인절차 늦어져…난개발 방지위해

용인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 만료되는 용인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도시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늦어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 건축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제한 대상 지역은 옛 용인읍 일대와 수지 구성 기흥읍, 모현 포곡 백암 원삼면 전역, 이동 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약 330㎢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이들 5개 지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1년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