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고용안정센터는 “청소년 구직자 상담을 보다 공고히 하고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해 ‘청소년 후견인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구직신청을 한 18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졸업자 미취업자 청소년가장 등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취업후견인이 지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후견인을 청소년 직업지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상담원과 취업지원팀장 능력개발팀장 고용안정팀장 등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구직자에게 취업의 길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취업후견인은 앞으로 청소년의 특성별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보험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서류의 보완 및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대행, 취업 및 직업훈련 정보 등을 수시로 알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고용안정센터는 “취업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청소년 구직자는 용인센터에 비치된 후견인 대장을 열람 후 원하는 취업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며, “취업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해당 청소년이 지정하지 못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장이 정한 취업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