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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용인신문 기자  1999.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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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국내 유통망 버젓이 활보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웅채)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금년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감자, 건고추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농산물 도소매상, 식육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요원 390개반(780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5만4976개소의 유통업체를 단속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848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속여 허위로 표시판매한 1167개 업소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681개 업소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허위표시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410건, 마늘 195건, 고춧가루 129건, 쇠고기 88건, 도라지 46건 그리고 땅콩이 37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하반기 중에?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밝혔다.
한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검찰-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