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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모범음식점’ 씁쓸

도 특사경, 육류 전문 음식점 일제 단속 41곳 적발

용인신문 기자  2010.05.17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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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팔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법 영업이 만연할 것이 예상돼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한 예로 A업소는 2008년 3월경부터 단속일인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1131kg를 미국산ㆍ호주산 쇠고기로 혼동 표시해 판매했으며, 또한 칠레산ㆍ캐나다산 2136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해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보관·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과 식품재료들을 보관·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과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문의) 8008-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