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이용업소 194개소에 대한 ‘이용업소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나, 지도단속을 임의로 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과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로 제대로 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도단속을 임의로 할 수 없는 등, 6개월마다 위생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증 관리마저 폐지돼 위반사항보다는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위생업소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7조 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조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단속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관내 위생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매춘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의 단속업무도 전무한 상태로 시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15일 현재 수지·기흥 등의 29개 이용업소가 ‘퇴폐우려업소’로 파악됐으며 △지하 또는 지상층 이용의자 5대 이상 업소 △여 면도사 2명 이상 고용한 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타 개설통보사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