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면서 시가 지난해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 안면 등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건당 5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이래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청소년 건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감시 활동이 철저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 범위는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용인시나 경찰서에 서면, 전화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 부과총액이 108건 2억8000여만원으로 이가운데 징수액은 63건 1억원에 불과, 올해부터 과징금 체납자 징수담당반을 3개반 14명으로 편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