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선거권자 제외)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부재자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자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중 투표하기 편리한 부재자투표소(5월 27일과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이 있으며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