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소 11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된다.
용인시 관계공무원, 용인경찰서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100개 대부업소와 대부중개업소 7개소, 대부·대부중개 겸용업소 7개소 등에 대해 ▲대부업체들의 법정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 ▲불법 채권 추심행위 ▲이권 개입 청부폭력 행위 등을 중점 지도하고 단속한다.
특히 생활정보지, 차량 등에 부착된 불법 안내문과 유인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