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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노동자 67억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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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위해 올 한해 총 67억45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관내 영세소득대상 2372가구 4406명(9일 현재)이 그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해산 장제비 등을 포함한 생계비로 51억3290여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주거비 학비 자원봉사비 자활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증감비율은 1,2월 대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출입 관련에 의한 증감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증가 추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관내에 고작 19명에 불과, 산적한 업무와 과로로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시의 개선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