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업소인 보건소 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254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반을 긴급 편성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발생장소(병실, 처치실,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감염성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밀폐포장된 전용용기 적정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전용 냉동시설 및 보관창고에 온도계·표지판 부착여부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고의·악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된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의료법상으로 적출물)은 병원균에 의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폐기물로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이원적 관리를 해오다 보관관리와 지도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환경부가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