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수가 크게 줄어들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제 도입과 자치단체장 후보를 연합공천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행자부가 당정회의에 제출한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선거구를 조정해 지방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됐다.
시도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는 방안인데 이는 현행 690명에서 542명으로 21%(148명) 또는 230명(33%)을 감축된다. 시군구 기초의원은 2개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해 현행 3490명에서 2619명(25% 감축) 또는 2035명(41.7%)으로 줄인다.
선거구제는 △시도, 시군구 모두 중대선거구제 △시도 소선거구제, 시군구 중대선거구제 △시도 소선거구제, 시구 중선거구제, 군 소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에 대해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해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권자 30%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이 결정된다.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는 유권자 10% 이상의 연서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유권자 30%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이 가능해 진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경우는 시도 광역의원 1인당 2040만∼2722만원, 시군구 기초의원은 1220만∼1727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는 연합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당공천이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원 모두 정당 공천과 표방을 금지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에 한해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단체장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수감된 경우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단체장의 연임을 현행 3선에서 2선으로 제한하며,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