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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때문에 오염총량제 ‘위기’

정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감축 추진
팔당수계 7개 시·군, 재정악화 반발 ‘공동대응’

이강우 기자  2010.06.28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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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와 용인시 등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경기도를 비롯한 용인시와 양평·가평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반발하고 나선 것.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비 지원 축소 등 수질관리정책 주변여건 변화로 기금이 부족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한 기금 지원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 규칙’을 개정했다.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실무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기금 지원비율을 2011~2012년은 지방비의 80%, 2013년 이후 지방비의 60%를 지원하는 단계적 조정안을 의결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은 현행 91.2%~80%를 80~60%선까지 하향 조정되며,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한다.

환경부 측은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팔당수계 지자체들의 환경시설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팔당수계 지자체들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 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이 현 25곳 보다 약 10배 증가한 252곳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팔당수계 지자체의 경우 다른 지역에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율 지침 변경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기금부족 등에 대한 우려로 환경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부담 확대 및 기금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 것.

각 지자체에 대한 2010년 기금 지원액 2079억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조 8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운영비도 앞으로 4년간 49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2014년까지 총 5941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한강수계 지자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기금지원 인하가 경기지역 발전은 물론, 환경개선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환경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오·총제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기금지원 조정 방침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시·군 대표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비율이 축소될 경우 수 십 억원의 추가 부담으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환경부의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 보존과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데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요구에 따른 민원 해소, 오염총량제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로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와 운영비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고, 시설 지하화에 따른 추가비용과 부대시설 설치, 고도처리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팔당호 관련 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결국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부족 현상이 주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방류수질 강화 등의 법 개정은 결국 4대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오염총량제와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흔들고 4대강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