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무등록 중개의심)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2건 등도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고,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42개팀 171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문의 8008-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