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발추진 중단 파장

용인신문 기자  2001.03.23 00:00:00

기사프린트

난개발 논란 일으킨 60만평 불투명

경기도, 국토이용계획변경 반려
또 다시 ‘뜨거운 감자’될 듯

용인시가 난개발을 자초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왔던 수지읍 일원 준농림지 60만평 개발이 경기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반려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에 경기도가 개발을 불허한 수지읍 성복리와 상현리 일대 99만5000㎡는 그동안 ‘난개발’로 사업허가가 어렵게 되자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각종 기반시설 확충안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이들 업체에서는 난개발 이미지를 쇄신할 수만 있다면 자체 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한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를 자체 비용으로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해 왔었다.
성복리의 경우 풍산건설, 새한주택, 일레븐건설, 경오건설, 부림건설 등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 용인시로부터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경기도로부터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됐다.
이 컨소시엄은 난개발 논란을 의식해 개별업체 명의로 확보하고 있 30만평 가운데 35% 가량을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로 투입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사업승인이 나면 용지구입비와 공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2000억∼2500억원은 업체들이 분담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경기도의 불허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신봉리의 경우도 동부건설, 동일토건, 정광산업, 유천산업, 한독건설, 지토건설, 일레븐건설, 삼호건설 등 8개 회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처분을 보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도시개발법상 지주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31일 조합원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내달중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건설업체들의 노력과는 달리 용인시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서로 다른 평가로 개발입장이 엇갈려 왔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지역에 건축규제 조치를 취해둔 상태”라면서 “그러나 민간택지개발 방식의 새로운 방안이 난개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당초 취지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를 승인해 준다면 또다른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쨌든 이번 경기도의 개발 불허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과 주택공급업체들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분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