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는 4월 17일에 실시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 네,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경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문/ 교육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위반행위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란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 아닌 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떨어 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후 입후보여부와는 상관엇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됩니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예시로는 ▷벽보·현수막·표지판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용품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전화나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