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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선거사범 첫 구속영장 집행

낙선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구속기소’
지역정가, 수사확대 ‘촉각’…후폭풍 주시

이강우 기자  2010.07.05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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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6·2 지방선거 용인지역 낙선 지방의원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구속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 내 첫 사례로 앞으로 진행될 선거 후폭풍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A씨와 시의원 후보 B씨의 선거운동원 황 아무개(50·남)씨와 최 아무개(49·여) 등 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아무개(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의 경우 다른운동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지만 오후 늦게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으로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가 같은 A 도의원 후보와 B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각각 50만원~100만원의 선거운동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 선거운동원들은 지난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했고, 이후 선관위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사범과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는 검찰이 이들 선거운동원들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구속된 선거운동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과 비교적 적은 수수금액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수사 대상 확대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통상적으로 낙선 후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 등을 볼 때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운동원들의 진술에서 그동안 지역 내 소문으로 나돌던 정치브로커를 통한 공천헌금 설이 거론됐다는 전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