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건축법집행과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민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갈등의 대부분은 건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업자 측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얽혀 있어 해법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의 건축물 인·허가 당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지대학교 학생 등을 겨냥한 원룸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처인구 남동 78번지 일원.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은 인접한 6개 가구에서 각각 토지를 매입해 진입로 사용 중인 도로를 주 출입로로 계획, 처인구 도시건축과로부터 30세대의 원룸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진입로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가 잠시 중단됐다. 주민들이 측량결과를 근거로 옹벽을 쳐 도로 폭이 약 3m 이내로 좁아졌기 때문.
이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진 사업주 측은 현장 인근의 밭을 임시 전용받아 사용하며 공사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처인구 측이 각각의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 만든 ‘사도’를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자 요구대로 인·허가해 주었다”며 “또한 길이 35m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6m이상 확보돼야 허가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처인구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에 6m이상 확보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신축 건축물의 출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는 것.
즉, 도로의 통행여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처인구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주민들의 ‘사도’라 하더라도 공시된 도로와 같은 효력을 갖는 현황도로라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진·출입 도로에 대한 민원은 예상했다”고 말했다.
민원 등은 예상됐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사업주 측은 도로의 경계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도로에 맞춰 경계를 친 주민들을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기흥구 하갈동 점촌마을의 경우 6·2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에 당선된 권오진 씨가 최근 지난 30년 간 사용하던 관습도로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폐쇄했다.
결국 권 의원은 주민들과의 도로사용 분쟁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2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 할 강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도로 사용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와 정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처인구 원삼면과 양지면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6m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도 각 사업주들이 대부분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축을 신청했지만 남동 사례와는 반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즉 인·허가 담당 공직자들의 시각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도로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와 주민 갈등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해당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현실적인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현실적인 건축법 개정 또는 현황도로에 대한 관계기관의 개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인·허가부터 도로사용 등의 주민 동의서를 의무화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건축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 등 민원까지 공직사회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