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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지역할당 내 사회적 배려대상 포함 ‘요구’

처인 지역 학생 입학활로 ‘명분’ … 현실성 논란

이강우 기자  2010.07.19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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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자율형사립학교(이하 자사고)로 전환되는 용인외고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의무화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지역우수학생 우선선발 전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뿐만 아니라 외고 측은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용인지역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등록금과 기숙사비용 등 모든 교육경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외고 측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전체 정원의 30%(총105명)인 이른바 지역할당정원에 전체정원의 20%(약70명)를 의무 선발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포함 및 이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농어촌 및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특히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전형 등으로 변경해 선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용인외고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체정원의 20%, 약 70여명의 학생을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특목고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 전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로 전환한 용인외고로서는 지역할당정원 30%를 제외하면 일반전형 학생을 전체의 50%밖에 모집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할당 30%내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을 포함시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시 측은 이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입장이다. 용인외고 건설 당시 430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상호 협약한 지역할당 정원에 사회적 배려 전형을 포함할 경우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외고 측이 요구한 교육비 지원도 형평성 문제와 예산상황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문만 접수했을 뿐 외고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외고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 10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교육비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원칙적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외고 측은 지역할당 내에 사회적 배려를 포함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처인구 지역 학생들의 입학 부진 논란 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3순위인 면단위 지역 출신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연 1000여 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시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고 측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외고입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중학교들의 교육수준 향상 등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처인구 지역 출신 외고입학생들이 대부분 교육수준 격차 및 학업성취도 등을 이유로 다수 전학한 사례 등을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외고 측과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지역할당정원과 사회적 배려 정원을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학생들의 외고 입학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