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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선거법 수사 새 국면

선대위 상황실장 J씨 엇갈린 진술 … 수사 ‘쟁점’

이강우 기자  2010.07.26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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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용인시장 후보 A씨의 고발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만간 김학규 시장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는 선거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던 우제창 국회의원 보좌관 J씨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전언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측이 상대후보 A씨가 공직 재임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해 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 측은 그동안 성명서 내용 및 발표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당시 성명서 발표 주체도 ‘용인시장 선거 대책위원회’로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김 시장은 알지 못한 일이라는 증언을 해 왔다.

검찰 측은 후보자가 선대위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모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거 당시 실질적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J씨가 성명서 발표와 관련, 연관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며 수사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 김 시장 측이 발표한 성명서는 발표 주체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당시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또 다른 J씨와 함께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하지만 당 대변인 출신 J씨는 당시 선대위에 아무런 직함이 없었다.

결국 당시 성명서 발표 내용이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김 시장 또는 J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18대 총선 경기 북부지역 출마자인 J씨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시 산하 기관장과 19대 총선 출마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정가에는 J 씨의 용인지방공사 사장 내정설과 19대 총선 기흥지역 출마설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처벌을 받을 경우 지방공사 사장은 물론, 19대 총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공사 사장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경력이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