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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실효성 ‘논란일 듯’

시의회, 대표성 침해 등 ‘지적’ … 민원 성토 우려도

이강우 기자  2010.07.26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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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김학규 용인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 측이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시의회 측은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최종 실행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각 지역 주민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 방향설정과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해 하반기부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핵심 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11월에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회 추천 5%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결국 시민참여 예산제는 대표성을 지난 주민을 임명해 예산 편성 및 지역별 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또한 법정 선거구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지자체 정책추진 과정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과 현한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행돼 각 시민위원이 선정되면 시의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이상철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은 찬성하지만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의원들과 면밀한 협의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맹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집행부 측이 민의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시책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출직인 결국 시의원들이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것.

김정식 의원은 “만약 집행부 측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한 시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선출직인 시의원들은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는 시 집행부의 대 시의회 압박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결국 전시성 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행정법령상 예산 편성 및 결정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위원회의 경우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단편적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역별 민원성 숙원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제구도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선2기 당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시 선정된 위원들의 과도한 지역 민원성 사업요구로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 요구와 시의회 권한 침해 등의 논란도 일부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대형사업들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