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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권으로 뒷통수

용인신문 기자  2001.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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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는 지난 30일 국내 골프장 회원권 중 ‘황제주’로 통하는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의 가짜 회원권(유령회원권)을 판매, 22억여원을 챙긴 이아무개(36.광고회사 대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레이크사이드CC 전 회원관리실장 장아무개(58)씨, 회원권 분양을 중개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P사대표 김아무개(39)씨와 N사 대표 최아무개(36)씨를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6∼11월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사칭하면서 레이크사이드CC가 회원권을 추가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골프장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업체 사장, 의사 등 10명의 신청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1억∼4억5000만원씩 받아내 모두 22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분양대금만 날린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골프장 명의의 입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건네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4억2000만원에 달하는 레이크사이드CC 회원권은 졸부들 사이에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愎騈潔底?쉽게 사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