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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기흥고 소음기준초과

용인신문 기자  2001.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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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도 8차선과 접해 있는 풍덕고등학교와 23번 국지도 2차선에 위치한 기흥초등학교 앞의 차량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께 풍덕고교 3층 시청각실에서 5분간 측정한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 제 28조에 규정한 68dB과 환경정책기본법 제 2조에 정한 65dB를 훨씬 초과한 71.6dB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흥초교 또한 지난 29일 기흥초교 운동장 울타리와 울타리 2m 후방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70.4dB과 73.1dB로 기준치를 초과해, 향후 도로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한 소음의 증가로 학업지장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도로관리 부서에 방음시설(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의 설치를 요청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을 신중 검토하고 규제지역이 고시되면 경찰청에 차량속도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