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일대 652만㎡에 조성 계획인 남사복합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남사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조성욱 도의원을 비롯한 남사지역 주민들은 시장실을 방문, “언제 성사 될 지 모르는 남사 복합신도시 개발사업을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거래 등 개발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남사복합신도시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공사)가 추진해 왔으나 지난 4월 시 측에 사업 재검토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용인지방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민간업체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5조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2020도시기본계획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탓에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7년 여 간 끌어오던 처인구 삼가동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부지선정 후 가해진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성욱 의원은 “해당 사업부지 대부분이 농지고, 주민 절대다수가 농업인”이라며 “가뜩이나 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힘겨워하는 농민들이 불투명한 사업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주민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투기세력이 아닌 원주민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라도 제한조치를 해제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발제한을 해제할 경우 또 다른 투기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사지역 개발계획이 알려진 지난 2004년~2006년 당시 토지거래가 부쩍 상승했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제2경부고속도로와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등 개발호재가 있는 남사지역 특성상 또 한 번의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가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당초 계획과 어긋난 사업진행으로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