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에 공평한 재산분배·성차별 폐지 소송 제기
법원, 종중의 본질·관례 따라 출가여성 패소 판결
<분쟁중인 종회들 갈등해소 실마리 >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수백억원대 토지보상을 받은 용인지역내 여러 종중회가 출가여성들로부터 공평한 재산분배와 성차별 폐지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용인이씨 출가여성들이 종회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본지 347호 2면>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25일 이아무개(54)씨 등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종중 규약에 ‘종원은 성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여성들도 종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99년 11월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 570억원을 20세 이상 남자(1인당 1억5000만원)와 그 자녀(1인당 1500만원)들에게만 분배한 데 반발, 종중회장품?항의한 끝에 자신들을 포함한 출가여성 80여명에게도 1인당 2000만원씩 지급 받았다.
그러나 종친회가 며느리들에게도 3000만원씩 추가 지급, 사실상 남자들의 지급액이 늘어나자 “종중이란 동일 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에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었다.
이밖에 성주이씨 안경공파 종친회도 지난해 4월부터 종중 땅을 팔고 받은 돈을 남자회원들에게만 나눠주는 바람에 출가한 여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종중과 출가여성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종중 땅인 수지읍 성복리 임야 10만여평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는 과정에서 출가여성들은 재산분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남자회원에게만 1억∼5억원까지 지급했다는 것. 이로인해 출가여성들이 잇단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최근까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같이 개발지역 종중들이 돈벼락을 맞자 출가여성들이 재산분배를 요구, 여성 종중회원 자격여부 논란과 남녀평등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번 판결에 촉각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