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이를 단속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무려 887건을 적발했다니 단순한 기우가 아닌 듯 싶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경우가 36건, 기초단체장 363건, 광역의회 의원 117건, 기초의회 의원 3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또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다 적발된 유형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불법홍보물 발행 180건, 시설물 설치 165건, 금품·음식물 제공 159건, 인쇄물 배부 126건, 집회·모임 등의 불법 활용 25건, 의정활동 관련 21건, 기타 13건,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 제공 4건으로 분석됐다.
선관위는 이중 10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나머지 877건은 경고 및 주의촉구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별 유형도 다양하다. 기초의원(190건), 기초단체장(189건), 자영업자(103건), 공무원(80건), 광역의원(64건), 언론인(64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이중 국회의원은 단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정당과 무관한 일반인(345건)들이 적발된 사례도 비일비재해 정당을 초월한 선거브로커의 활동이 시작됐음을 엿볼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서울(134건)과 경기(126건)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말 606건이었던 것이 지난 1월말 659건, 지난 2월말 75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 점점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용인선관위도 현직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까지 각종 선심성 행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월 19일 실시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단속에 의한 선거법 준수보다는 유권자들 스스로 성숙된 민주시민의 양식을 보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유권자들이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봄 관광철을 맞아 무료 관광 알선 등의 불법행위 조짐이 있다는 소문을 의식한 듯 싶다. 물론 극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행태임에 분명하지만, 성숙된 선거문화와 민주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출마예상자나 유권자 모두 유혹을 경계하고 뿌리쳐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사회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