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불법 설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H건설㈜, L
건축, 일반 건축주 최모(39.여)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H건설은 포곡면 전대리 일대 1100여㎡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허가 받은 뒤 불법 설계변경, 1972㎡로 초과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시공한 혐의다.
또 최씨는 포곡면 전대리에 다세대주택 639.39㎡를 허가 받은 뒤 임의로 설계변경해 998.2㎡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리자인 L건축은 S건설이 포곡면 둔전리 일대 다세대주택 15세대 124.56㎡를 262.28㎡로 시공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L건축이 감리를 맡은 건축현장 20곳을 추가로 조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