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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전 시장, 실형 ‘선고’

항소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이강우 기자  2010.08.30 1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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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로 불거진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서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과장 김 아무개(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지만 인사담당 공무원이 근무평정서를 작성하고, 근무평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와 단계를 건너 뛴 것은 잘못됐다”며 “관례인지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무평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룰 장치들이 모두 무너진 만큼 벌금형으로는 안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어렵게 드러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것과 잘못된 서열변경 지시를 통해 인사담당 공무원이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 붙였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김 전 행정과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전 과장은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 십 명의 근무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 도장 32개를 위조해 날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