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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체납 현장확인

용인신문 기자  2001.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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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8일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세금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600만원을 들여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휴대형 정보단말기(PDA) 16대를 구입했으며, 각 읍·면·동 재무담당자에게 지급, 현지에서 체납조회 후 번호판 영치 및 계고장을 부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 체납세는 모두 40여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510억원)의 7.8%에 달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