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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토지주 반발

용인신문 기자  2001.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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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수지읍 성복리 일대의 택지개발을 위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경기도가 반려하자 시와 주택건설 사업자보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먼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본지 387호 1면·3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주들이 받은 땅 값을 사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대부분 토지주들이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려 돌려주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전 용인시 수지읍 성주 이씨 종중(회장 이종선) 회원 100여명이 용인시를 방문, 성복리 일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반려된데 대해 항의했다.
이회장 등 종중 대표 8명은 이날 김석우 도시국장을 만나 “용인시의 당초 계획대로 성복리 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달라” 며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토지 대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이에 대해 “시는 토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며 “그러나 환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방침대로 매각 토지 지역이 개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주 이씨 종중이 매각한 수지읍 성복리 토지는 8만여평으로 이를 E건설, S주택 등 2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50여억원을 받았다.
종중은 이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했고 종중원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태다.
종중과 사업자의 토지 매매계약 조건은 그러나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돼야 성립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는 무효다.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사업승인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달아논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번에 성복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토지주들이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업자들은 당장 토지를 가압류하고 토지주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집단 소송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개발이 취소되면 지가도 토지주가 사업자들에게 매각할 당시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추락, 경매대금으로 계약금이나 반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성복지구의 개발면적이 99만5000㎡로 성주 이씨 종중 외에 해당 지역 토지주 200여명이 토지 대금을 돌려주거나 소송을 당해야 하는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용인시의 택지개발 계획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용인시 수지읍 성복·상현리 택지개발계획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