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인명부는 누가 작성하며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교육감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학교운영휘원회위원 명단에 의하여 선거일전 16일부터 5일이내에 작성합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을 경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기간(4.6∼4.8)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당해 구·시·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거인 명부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신청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 명부확정일 전일(4.9∼4.12)까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 재신청을 하면 당해 구·시·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선거인들께서는 선거인 명부열람시간(4.6∼4.8)내에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누락·왹 등 착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교육감선거에서도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답//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 등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만일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교원노동조합 등)▶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정당 또는 정당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 ·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