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개통 연기 이후 10월 개통설이 나돌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사업 시행사 측의 보조금 비율 인하 특약 미 이행과 소음민원 등에 따라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잔여공사와 시운전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소음관련 민원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경전철 운행 보조금 지급 비율과 요금인하 등에 대한 (주)용인경전철 측과 용인시의 협상이 원점을 맴돌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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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매일 1억 2000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주)용인경전철의 부도설도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까지 진행된 경전철 시승 및 점검 시행 결과 역사시설 및 운영전반에 총 400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포곡과 동백지구 등 경전철노선 인근에서 차량운행 소음 민원이 제기돼 개통 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주)경전철에 따르면 현재 시운전에서 지적된 전력레일 결빙방지 커버보드 공사와 차량 내부 손잡이 설치작업 등이 진행중이며, 소음민원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터널형 방음벽의 경우 공사 기간은 물론 150억 여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 측은 ‘선 민원해결 후 개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전철 시운전 과정에서 실시된 소음측정 결과 일부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따라 소음민원은 물론,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를 내 줄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음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려면 약 6~7개월이 소요된다. 즉, 경전철 준공 및 개통시기가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당초 90%에서 79.9%이하로 시 측과 합의한 운영보조금 지급비율 변경의 이행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당시 (주)경전철 측은 용인시와 운영보조금 지급비율을 79.9%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 변경을 올해 3월까지 이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경전철 측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하지만 (주)경전철 측은 ‘선 준공 후 민원해결’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음민원을 비롯해 시운전 등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당초 설계상에 없던 부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주)경전철 측은 “설계상에 계획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행했고, 소음관련 민원 및 협약이행 등은 준공여부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경전철 측은 최근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준공허가 압박용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 측은 (주)경전철 측이 권익위에 제출한 민원이 오히려 반갑다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미비된 공사 완공 후 준공 전 개통운행도 제안했지만 (주)경전철 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주)경전철 측의 목적은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준공허가에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주)경전철 측 투자자들이 “10월까지 준공 및 개통이 안 될 경우 회사에 대한 부도처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경전철 관계자는 “현재 시 측과 협상과정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대주단(투자자)으로부터 부도처리 언급이 있었다”며 “시 측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