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여 간 비위혐의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14명의 경인지역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수원, 의정부, 인천지역 법원 및 지원, 등기소에서 현직 법관 1명과 법원 공무원 13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서 기소된 법원 관계 공직자가 42명인 점을 감안할 때 기소된 3명 중 1명이 경인 법원 소속 법관과 법원 공무원인 셈이다.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부천지원 2건을 포함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평택·성남지원 각 2건 포함 5건)과 의정부지법(고양지원 3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판사 1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공무원은 공동상해, 폭행 등 일반형사사건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직무관련 비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와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 추행 행위,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휘말린 민사소송은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118명이며 이 중 경인지역 법원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5건, 2건, 4건 등 모두 1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