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 집행부가 지난 7월 시 산하기관 임원들로 받은 사표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측이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임 시장당시 정치적 배려로 채용되지 않은 몇몇 산하기관 임원들의 경우 사표 수리여부에 따라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시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8월 중순 경 대부분 받아냈다.
시 집행부 측이 사표제출을 종용한 산하기관 임원은 △시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 △시 축구센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용인지방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시 디지털산업 진흥원 원장과 기획실장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다.
당시 일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사표제출 종용에 반발했지만, 시 집행부 측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재신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산하기관 임원들을 설득했다. 즉, 일괄사표를 받아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시 집행부 측이 이들 산하기관 임원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정권교체 당시 언론인 강제해직 조치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직원 20여명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종용 요구 해 받아냈다.
이 같은 내용은 제5공화국 막바지인 1988년 12월 국회 문화교육공보위원회 청문회 당시 불거졌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 될 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더라도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다.
즉, 시 집행부 측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 측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 측은 이 같은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같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
실제 그동안 단체장 교체 후 시 집행부가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일괄사표를 종용한 적도 없었고, 시 체육회 등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보다 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며 “시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즉, 단체장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법적인 위법 여부를 떠나 시 발전을 위해 검증된 인물을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 모두가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