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 파출소 1층을 태우고 의경 2명에게 상처를 입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는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44·목수·구성면)씨에 대한 살인미수 및 특수 공용건조물파괴 등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사회적인 위험성이 있어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던 점 등에 비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7시 20분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으나 봐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구성읍 구성파출소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엔진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파출소 1층을 전소시켜 복구비 6200여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출소를 파괴하고 2층 숙직실에서 잠자던 의경 2명에게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