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254개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의원들의 법적인 이해 부족과 자체 인력의 한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25개 감염성폐기물 배출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 중 산부인과 1개소와 치과 3개소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중이다”며 “2명 1개조로 편성된 자체인력의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실질적인 단속효과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무작위 단속을 통한 홍보 및 파급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폐기물 관리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단속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해당 의원들의 사전 법령교육의 미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인식부족 등으로 단속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인식의 개선이 우선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지도차원의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감염성폐기물은 당초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난해 8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로 업무가 이관돼 기존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업무마저 벅찬 실정에서 인력의 보충이 절실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 현재 김량장동 9개소 수지읍 7개소 신갈 5개소 및 기타지역으로 모두 25개소가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