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윤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순경, 고광업,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업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함에도 시 도시계획 조례로 묶여있어 입지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며 앞으로 자연부락 등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 등의 입지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