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지역 내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152회 임시회 당시 시의회에 상정했던 역북지구 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사 측의 토지보상 등 모든 지출행위가 중지됐기 때문.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물론 사업지역 내 세입자와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이주를 통보받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경우 이미 이주대책을 마련했지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역북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수도권 정비계획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6월부터 실질적인 토지보상 등의 협의에 착수 그동안 1000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이 행안부에서 승인해 발행한 공사채와 민·관 공동시행 등을 요구하며 채무보증 동의안을 부결해 현재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토지주와 세입자, 자영업자 등 사업지구 내 보상 대상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상 대상자들은 사업 시행사인 지방공사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 재결신청이란 토지주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조속한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절차 직전 단계다.
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재결이 신청된 총액은 약 690억 여원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영업보상비 25억 여원과 세입자 등의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8억 5000여 만원 등 총 725억 여원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 측은 지난달 26일 막을 내린 제153회 임시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직전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경우 시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주와 세입자 등 보상 대상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시와 시의회 측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지구 내 원룸에서 생활하던 김 아무개씨(41)는 “12월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을 마친 상황이지만 보상이 제때 되지 않아 난감하다”며 “계약에 따른 잔금을 주지 못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을 하던 이 아무개씨(43)도 “사업계획에 따라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했지만 세입자들이 제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걱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보상지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S 부동산 관계자는 “보상이 늦어져 이주절차가 완료된 주택 등이 방치될 경우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