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경기도는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만료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내년 4월6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그러나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재정비 등 체계적인개발에 필요한 계획수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4개동 일대와 수지·기흥·구성읍, 모현·포곡·백암·원삼면 전역, 이동·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된 약 329.6㎢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의 신축이 전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