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자 2010.11.01 10:11:17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오는 11월 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지역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거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