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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심의 무더기보류

용인신문 기자  2001.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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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서울공원묘지 확장는 부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공원묘원을 비롯한 공동주택사업승인 등 11건에 대한 심의를 갖고 1건만 통과시킨 후 나머지는 부결 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LG종합건설(주) 등 9개 업체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심의는 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재심의키로 해 보류됐다.
삼성 SDI가 신청한 기흥읍 공세리 연구소 신축건은 심의 통과됐고, 묘지확장을 요구한 서울공원묘원에 대해서는 부결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보류된 심의안들은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검토하라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