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저녁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A씨가 공직재임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개입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지만 김 시장은 모두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김 시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